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7조 (관리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3.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4.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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