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8조 (관리정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관리정지를 위해서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채권관리관이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4호의 사유로 관리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관리정지 사유2. 채무자의 소재지3. 채무자의 재산상황4. 그 밖에 관리정지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정지의 절차 및 세부내용은 「국가채권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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