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6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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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관리관이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국가채권관리법」제3조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2. 채권관리관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이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국가채권관리법」제3조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2. 채권관리관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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