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6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이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국가채권관리법」제3조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2. 채권관리관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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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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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