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0조 (국세강제징수의 근거법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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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1. 「군인사법」제53조의2(명예전역) 제5항과 같은 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2항,「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항2.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2항3.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5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1. 「군인사법」제53조의2(명예전역) 제5항과 같은 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2항,「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항2.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2항3.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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