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6조 (시효중단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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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납입의 고지(수차례에 걸쳐 납입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납입의 고지만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정보12410-165 )2.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 채권금액 일부 상환, 채무확인서 기명날인)3. 압류, 가압류(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4. 청구(소의 제기,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최고ㆍ독촉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납입의 고지(수차례에 걸쳐 납입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납입의 고지만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정보12410-165<2003. 7.15>)2.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 채권금액 일부 상환, 채무확인서 기명날인)3. 압류, 가압류(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4. 청구(소의 제기,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최고ㆍ독촉 <최고ㆍ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시효기간 만료 전에 다른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예비적 활동으로서 실익이 있음.>)
②채권관리관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청구 등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대별 법무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법무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무관(법무관 보직)이 없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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