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관리 사무, 불납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가채권관리법령’,‘국유재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고금관리법령’ 및 ‘국세징수법령’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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