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2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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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수입징수관별 기관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수입징수관별 기관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의결정족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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