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2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수입징수관별 기관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의결정족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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