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5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계약 체결은 국방부소속 및 각 군, 국직기관의 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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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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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