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5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②제1항에 따라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계약 체결은 국방부소속 및 각 군, 국직기관의 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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