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방부 본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ㆍ 각 군 ㆍ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채권관리에 적용하며,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및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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