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9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된 납입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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