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2조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취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1. 법령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담보의 보충이나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2.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위하여 당해권리를 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채무자가 국가채권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는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