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2조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 제1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세법」,「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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