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7조 (채권발생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령의 규정, 계약 등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지출금 또는 지급금에 과오지불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3.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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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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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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