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7조 (채권발생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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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의 규정, 계약 등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지출금 또는 지급금에 과오지불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3.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의 규정, 계약 등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지출금 또는 지급금에 과오지불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3.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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