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1조 (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강제징수를 받은 때3.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7.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