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1조 (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강제징수를 받은 때3.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7.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강제징수를 받은 때3.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7.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