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4조 (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이행연기특약"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소정의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에 관하여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당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금은 그 특약 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제1항의 이행 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은 최초에 변제 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기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1. 동일인에 대한 국가채권의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의 당해채무자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의 당해채무자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당해채무자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당해채무자5.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6.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채무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다.1. 국세징수 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 잉여금 또는 수입금3. 「공무원연금법」제67조 및「군인연금법」제42조에 따른 기여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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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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