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1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채권을 해지하고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 한 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위탁채권변경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해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2. 「국가채권관리법」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3. 「국가채권관리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행 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4. 「국가채권관리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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