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조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발생을 고려하여 보증서 징구 등 상시 회수대책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전 사용료 선납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2. 재산관리관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보증보험증권 가입)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3.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 예방조치 활동을 강화한다.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약금 발생을 최소화한다.5.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계약대금, 준공대금, 기성금, 선납금, 급여 지급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과오지급금 발생 등을 예방한다.6. 채권관리관은 채권 발생 초기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 가처분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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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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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미수납 채권발생 부서 채권회수활동 실시제6조 · 채권의 발생시기제7조 · 채권발생의 통지제8조 · 납입고지제9조 · 독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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