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1조 (불납결손처분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불납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2. 채무자별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3. 결손사유별 증빙서류(법인청산, 개인사망 후 한정승인, 시효완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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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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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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