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1조 (불납결손처분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납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2. 채무자별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3. 결손사유별 증빙서류(법인청산, 개인사망 후 한정승인, 시효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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