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4조 (국세강제징수 관련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국직기관의 재산관리관은 채무자의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 확인을 제10조에 따라 각군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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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채권관리사무 중 제외되는 사무제20조 · 국세강제징수의 근거법규제21조 · 국세강제징수채권 업무분장제22조 · 소멸시효제23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처분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4조 · 국세강제징수 관련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산의 압류제26조 ·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제27조 · 관리정지제28조 · 관리정지의 절차제29조 · 불납결손처분의 근거법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