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4조 (국세강제징수 관련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및 국직기관의 재산관리관은 채무자의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 확인을 제10조에 따라 각군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국직기관의 재산관리관은 채무자의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 확인을 제10조에 따라 각군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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