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9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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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납부 금액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납부 금액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
②1항의 각 호의 금액(이하 "회수금액"이하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img id="1553228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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