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43조 (이 지침 외의 사무취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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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발견재산에 대한 조치제39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수수료제40조 · 위탁수수료 지급제41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해지제42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3조 · 이 지침 외의 사무취급 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