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5조 (미수납 채권발생 부서 채권회수활동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미수납 채권을 발생시킨 부서(대) 및 담당자에게 채권회수활동을 독촉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대)는 채권회수활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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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5조 · 미수납 채권발생 부서 채권회수활동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채권의 발생시기제7조 · 채권발생의 통지제8조 · 납입고지제9조 · 독촉제10조 ·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