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1조 (국세강제징수채권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의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의 경우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사용료ㆍ가산금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③채권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련 채권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가 필요한 채권 현황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강제징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련 채권회수활동을 제17조를 준용하여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