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0조 (불납결손처분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 대상자의 거소 및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1.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의 채권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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