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0조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채무자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를 확인하되, 고액 미수납채권은 수시로, 기타 채권은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한다.2. 소유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독려, 납부 확약서 징구, 분할납부 유도 등을 한다.3. 단, 위탁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자 자산통보가 있으면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한다.
채권관리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채무자 주소확인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한다.1.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은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한다.2.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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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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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