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0조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채무자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를 확인하되, 고액 미수납채권은 수시로, 기타 채권은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한다.2. 소유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독려, 납부 확약서 징구, 분할납부 유도 등을 한다.3. 단, 위탁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자 자산통보가 있으면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한다.
②채권관리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채무자 주소확인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한다.1.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은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한다.2.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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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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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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