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3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 담보권 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2.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②채권관리관은 법원의 강제집행 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및 가압류 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권관리관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민사집행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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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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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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