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8조 (납입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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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채권명, 채무자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채권금액 등을 확인하여 당해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까지,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곧바로 납입고지의 요청을 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채권명, 채무자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채권금액 등을 확인하여 당해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까지,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곧바로 납입고지의 요청을 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납 기한 및 분납금액은 채권관리관이 정한다.1. 채무자 재산조회 결과 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분할 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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