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9조 (불납결손처분의 근거법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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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채권 불납결손 처분 근거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 불납결손 처분 근거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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