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9조 (불납결손처분의 근거법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 불납결손 처분 근거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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