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6조 (채권의 발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한다.1.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당해 행위를 한 날(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귀속한 날)2.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날(부당이득금에 의한 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속하는 채권)3. 당해 법령에서 정하여진 이행기한의 초일(법령에 의한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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