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6조 (채권의 발생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한다.1.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당해 행위를 한 날(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귀속한 날)2.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날(부당이득금에 의한 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속하는 채권)3. 당해 법령에서 정하여진 이행기한의 초일(법령에 의한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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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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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