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6조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의 제기, 부여,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는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4】(제16조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4】(제16조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4】(제16조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4】(제16조 관련)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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