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0조 (연구과제 변경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제담당관과 연구기관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받아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3항을 따른다.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는 최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과 같은 연구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완료시점 최소 4주전까지 연구를 연장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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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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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