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0조 (연구과제 변경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제담당관과 연구기관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받아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3항을 따른다.
②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는 최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같은 연구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완료시점 최소 4주전까지 연구를 연장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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