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4조 (과제담당관ㆍ각 군 정책실ㆍ기본연구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과제 또는 사업별 용역과제의 제기2.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ㆍ감독3. 용역과제의 계약 추진4. 최종 연구보고서 평가5. 과제진행상황,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 활용실적의 공개여부 검토,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의 보고, 심의결과에 따른 용역과제 관련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6.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계약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사유발생시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보고7.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8. 기본연구기관이 제기한 중장기 및 현안과제 검토ㆍ협의
②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는 군의 정책연구과제 (사업별 용역과제를 포함한다.)를 총괄하여 관리 및 감독한다.
③기본연구기관은 과제담당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진의 연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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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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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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