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4조 (과제담당관ㆍ각 군 정책실ㆍ기본연구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과제 또는 사업별 용역과제의 제기2.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ㆍ감독3. 용역과제의 계약 추진4. 최종 연구보고서 평가5. 과제진행상황,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 활용실적의 공개여부 검토,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의 보고, 심의결과에 따른 용역과제 관련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6.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계약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사유발생시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보고7.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8. 기본연구기관이 제기한 중장기 및 현안과제 검토ㆍ협의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는 군의 정책연구과제 (사업별 용역과제를 포함한다.)를 총괄하여 관리 및 감독한다.
기본연구기관은 과제담당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진의 연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