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위원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과제제기 부서 또는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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