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0조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회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각 실별(합참은 전략기획본부)로 국방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③각 실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 산하 국ㆍ실 주무과장(합참은 각 본부 주무과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각 실별 소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2와 같다.
④사업별 정책연구비를 운용하는 사업부서는 소속 실별 소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소요 예산액 또는 추정가격에 따라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별표6과 같고,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⑤별도의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위촉한다.
⑥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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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사업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지정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6】(제10조 제4항 관련) 사업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지정 | 사업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지정 소요 예산 금액(또는 추정가격) | 지정 위원장 • 5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 7천만원 이상인 경쟁계약 | 실장(본부장) 이상 • 5천만원 미만~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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