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8조 (기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기관은 다음 연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방현안 및 중장기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전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체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이 제출한 다음 연도 연구과제 목록을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한다.
③소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과 관련 부서가 토의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된 과제는 다음 연도 전반기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윈회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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