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8조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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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하 "전체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정보화 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훈령」상 국방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관리 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하 "전체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정보화 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훈령」상 국방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관리 하에 둔다.
②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사항2. 국가기밀 관련사항 (국가기밀의 정의는「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전체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전체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④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전체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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