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8조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하 "전체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정보화 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훈령」상 국방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관리 하에 둔다.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사항2. 국가기밀 관련사항 (국가기밀의 정의는「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전체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전체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체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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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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