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8조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하 "전체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정보화 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훈령」상 국방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관리 하에 둔다.
②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사항2. 국가기밀 관련사항 (국가기밀의 정의는「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전체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전체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④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전체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