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7조의2 (선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비 중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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