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1조 (연구의 취소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부여한 연구과제를 철회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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