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