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7조 (정책연구 성과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체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③기본연구기관은 부여과제와 현안자문과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당해연도에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과제제기 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연구기관 자체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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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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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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