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7조 (정책연구 성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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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체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체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③기본연구기관은 부여과제와 현안자문과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당해연도에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과제제기 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연구기관 자체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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