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1조 (소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별 정책연구과제 또는 사업별 용역과제 총괄2.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3. 실별(합참은 모든 부서) 정책연구과제 및 사업별 용역과제 현황 관리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실별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1차 심의 및 연구기관 선정2.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 여부4. 제9조 제6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실 산하 주무국 주무과의 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다만, 사업별 용역과제와 관련된 소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이 된다.1. 실별 정책연구과제 및 사업별 용역과제 종합 관리ㆍ감독2. 소위원회 회의안건 마련3.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4. 소위원회 심의 과제에 대한 국방부(합참) 관련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④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소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전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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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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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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