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7조 (정기 연구과제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방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제1호의5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해당 실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②과제는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제기하되, 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전년도 10월 초까지 제기하고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해당연도 4월 초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③후반기에는 연도 내 과제 종결을 위하여 연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과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제17조 1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제17조 1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제17조 1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제17조 1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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