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7조 (정기 연구과제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방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제1호의5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해당 실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②과제는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제기하되, 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전년도 10월 초까지 제기하고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해당연도 4월 초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③후반기에는 연도 내 과제 종결을 위하여 연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과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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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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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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