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7조 (정기 연구과제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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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국방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제1호의5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해당 실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방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제1호의5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해당 실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②과제는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제기하되, 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전년도 10월 초까지 제기하고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해당연도 4월 초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③후반기에는 연도 내 과제 종결을 위하여 연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과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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