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7조 (연구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비는 기본연구과제 수행비와 부여과제 수행비 및 그 밖의 연구활동비로 사용한다.
②기본연구비를 사용하여 기본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비밀 연구과제 위주로 한다.
③정책연구비는 용역과제 수행비로 사용하며 국방부가 필요로 할 경우 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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