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2조 (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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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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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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