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2조 (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