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2조 (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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