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2조 (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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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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