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9조 (연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