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5조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장은 과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제부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전년도 과제 제기수와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비ㆍ정책연구비 예산, 전년도 수행한 연구과제의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별 과제 제기 수를 정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은 배정된 과제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제기하되, 배정된 과제수를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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