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5조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장은 과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제부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전년도 과제 제기수와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비ㆍ정책연구비 예산, 전년도 수행한 연구과제의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별 과제 제기 수를 정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은 배정된 과제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제기하되, 배정된 과제수를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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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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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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