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5조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체위원장은 과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제부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전년도 과제 제기수와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비ㆍ정책연구비 예산, 전년도 수행한 연구과제의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별 과제 제기 수를 정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배정된 과제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제기하되, 배정된 과제수를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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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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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