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5조 (사업별 용역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사업에 따른 사업별 용역과제 선정, 연구기관 선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심의소위원회를 준용한다.
과제담당관은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소속 실장 및 실 총괄부서(각 군은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별 용역과제의 과제부여 및 계약추진, 연구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연구보고서 평가 및 종결처리, 연구보고서의 배포,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등은 정기과제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소속 실 총괄부서(각 군은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총괄부서는 이를 관리ㆍ감독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별 용역과제를 선정한 각 군의 과제담당관은 선정 결과를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는 선정과제의 중복성 및 경쟁입찰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국방부 전체위원회에 보고 후 계약을 추진한다.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사업별 용역과제가 국방부 및 합참, 국직, 타 군의 연구 과제와 중복이 확인된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중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용역과제를 선정한 즉시 과제명, 연구목적, 과제제기 부서명 및 연락처, 연구수행 기관 등에 대해 국방인트라넷- e知샘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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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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