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 운영 훈령」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정보화 관련 연구용역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정책연구부여과제3.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정보화 관련 연구, 방위력 개선사업 외주연구용역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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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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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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