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프리즘 및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내부망 (e知샘)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3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용역계약 내용2. 제28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3. 제32조에 따른 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 결과4. 제34조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실적
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부여과제인 경우에는 국방부 내부망 (국방인트라넷, e知샘)을 통해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비공개 대상인 때에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대외 공개 시「군사보안업무훈령」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기밀 및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 소관 국장급(과제담당관의 직근 상급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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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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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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