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9조 (전체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전체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총괄2. 전체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3. 수시 정책연구과제 승인4.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
②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의 선정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3.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전체위원회 회의시 회의안건 마련2. 전체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3. 정책연구과제의 종합 관리ㆍ감독4.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
④전체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전체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전체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전체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회 심의사항중 제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⑦전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전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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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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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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